“술값 안 내고 사라진 여성 3명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2026-04-02 15:37

네티즌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

계산하지 않고 사라진 여성 손님들. / 보배드림
계산하지 않고 사라진 여성 손님들. / 보배드림
여성 3명이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해 자영업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50분쯤 여성 3명이 가게를 찾아 어묵우동 2개와 탕수육 2개, 소주 6병을 주문했다. 이들은 약 2시간 40분 동안 술자리를 이어간 뒤 오후 9시 30분쯤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피해 금액은 총 8만2000원이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2022년 요식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0건이 넘는 무전취식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매번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단 한 건도 검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소주잔과 식기까지 제출하며 지문 채취를 요청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미결이었다"며 "예전에는 필요 없다는 이유로 지문 채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해 직접 요청해 겨우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계산하지 않고 사라진 여성 손님들. / 보배드림
계산하지 않고 사라진 여성 손님들. / 보배드림

A씨는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했다. 사건 다음 날 한 남성이 직접 연락해 "친구들끼리 정산하다 보니 계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연락했다"며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때만 해도 아직 살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자발적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가 반복되자 A씨는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고, 손님이 자리를 뜰 때마다 의심의 눈길로 살펴보는 등 경계심도 높였다. 선불제로 운영 방식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업종 특성상 매출에 타격이 생겨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손님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키오스크 설치를 포함해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CCTV 공개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범인을 잡아본 사례가 있다면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피해를 끼친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가게 CCTV 영상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다.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증거가 명확한데 얼굴 공개를 하면 될 일 아니냐", "언제부터 범법자 인권을 이렇게까지 챙기게 됐느냐",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CCTV 캡처 화면을 가게 앞에 붙여두면 당사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안주나 주류를 추가 주문할 때마다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해당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이라며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에 그친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러 명이 사전에 공모했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건이 장기간 미제로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