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진행되며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서울 가양동에서 약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 처벌 수위 대폭 강화…측정 거부도 동일 처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단일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세분화된 단속 절차를 마련했다.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혈중 농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우선 지그재그 운전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 평가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약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숙지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단속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치료제 등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거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약품도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등은 복용 후 반응 속도가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전 복용한 약의 종류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을 복용한 뒤 평소보다 졸음이 느껴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운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약마다 부작용이 다르고 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운전 전 약 봉투나 안내문에 적힌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일상 속에서 스스로 위험을 피하려는 주의가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