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에 이 USB 꽂으면 '2년 이하 징역'....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2026-03-31 13:54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

테슬라 모델 Y / 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모델 Y / 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로까지 번졌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없는 차량에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를 활용해 강제로 기능을 켜려는 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FSD 기능을 USB 등 외부 장치로 임의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비나 소스코드를 활용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FSD 비허용 차량에 비공식 장치를 연결하면 자율주행 기능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됐다. 해당 장치를 주문한 차주가 적지 않다는 얘기도 돌았다.

문제의 장치를 USB 방식으로 차량에 연결하면 지역별 지오펜스 제한을 우회해 FSD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을 구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은 약 500유로(약 88만 원) 수준. 제조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주문이 폭주해 수령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된다는 공지를 올린 상태다.

국토부는 해당 장치를 자동차관리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동법 제29조에 따르면 FSD를 무단 활성화한 차량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 자체가 불가하다. 제35조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으로 한정돼 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KMVSS)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하고, 테슬라는 이 경로로 지난해 11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감독형 FSD를 국내에 정식 배포했다. 한국은 미국·캐나다·중국·멕시코·호주·뉴질랜드에 이어 전 세계 일곱 번째 FSD 허용국이 됐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 Y·3은 유럽 안전기준(UNECE)이 적용돼 FSD 사용이 막혀 있다. 이 때문에 FSD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갖고도 실제 이용은 못 하는 차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 왔다. 중국산 모델 차주들이 합법적으로 FSD를 쓰려면 국토부가 추진 중인 UNECE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DCAS) 기준의 국내 도입을 기다려야 하는데, 관련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사고가 나도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2단계로 인증돼 있다. 차량이 조향·속도·차선변경 등을 스스로 수행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비공식 장치로 무단 활성화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테슬라는 아무런 안전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법적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FSD를 둘러싼 논란은 국내만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지난해 12월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명칭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테슬라에 90일 이내에 명칭을 시정하거나 기술을 실제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 내 차량 판매를 최대 30일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테슬라는 이후 일부 표현을 'FSD Supervised(감독 필요)'로 수정했으나, 당국은 아직 남아 있는 구(舊) 명칭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국토부는 "차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FSD를 무단 활성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