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에 진심인 기업이 있다. 바로 부동산 개발업체 부영그룹이다.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인터뷰에 임했다.
방송에서는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자사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134억 원으로,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134명에게 돌아갔다.
이 제도는 2024년 도입됐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 자녀까지 소급 적용됐다. 특정 시점 이후 출산자만 혜택을 받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급은 2024년 초 시무식에서 한 번에 이뤄졌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지급 기준의 ‘파격성’이다. 근속 기간이나 직급, 회사 기여도 등 일반적인 인사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직 ‘출산’ 여부와 자녀 수만이 기준이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임신한 상태로 입사해 근무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입사 이후 출산했다면 동일하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입사 다음 날 출산한 직원에게도 전액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입사 이후 출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아이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부모의 근무 기간으로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이 제도는 직원 복지라기보다 ‘출생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쌍둥이나 다둥이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아이 수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는 2억 원, 세 쌍둥이는 3억 원이 지급된다. 부모의 상황이나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수’가 기준이다.
또한 장려금을 받은 뒤 퇴사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이미 지급된 돈은 회사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것”이라며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세금 문제까지 심사숙고했다. 그는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10%"라며 "아이한테 그냥 직접 한번 지급해버렸다"라고 했다.
인터뷰 방송에는 실제로 출산 장려금을 받았던 부영그룹 직원 김윤기 씨가 출연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장에 넣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0이 8개가 찍힌 1억이 딱 쓰여 있는데 정말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회사 어떻게 입사하냐. 입사하고 싶다. 경력직 채용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정말 세금 떼는 거 없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려금을 받고 난 후에는 사실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래가지고 이 출산장려금 덕분에 둘째를 낳을 용기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을 좀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한테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만나 뵙고 제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밥이랑 국 따뜻하게 만들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