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하늘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선포...7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6-03-31 10:28

95데시벨 이륜차 통행 금지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하늘대로 일원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이는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하늘대로 일원을 중심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등 차량 유입이 급증하며 야간 등의 시간대에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운행차 대상 합동단속을 추진하며,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한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특히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을 근거로,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1일부로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지정 예정이며, 해당 고시는 계도기간(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해당 규제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일대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구는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해당 일대에 대한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촉구 등의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25일 유정복 시장,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대표 등과 만나 소음 대책을 논의하며, 인천시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문제 해결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에 유 시장은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주문하는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후면 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인 조치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정헌 구청장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 노력과 더불어 법령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협력해 제도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