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훔친 차 몰다 ‘경찰차 쾅’…16살 결국 구속됐다

2026-03-31 07:53

훔친 차량으로 도주하다 검거…체포 과정서 경찰관 밀치기도

무면허로 훔친 차량을 몰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10대가 결국 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16세 A 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K5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차량을 몰고 10여km 떨어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훔친 차량을 몰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전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고 주변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군은 검거 과정에서도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A 군은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했다. 경찰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차량 절도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진 데다 경찰 순찰차 충돌과 공무집행방해 정황까지 겹치면서 사안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량 도난은 대부분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영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처럼 개방된 공간에 차량을 세워둘 경우 범행 표적이 되기 쉽다.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드시 문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키를 차량 내부에 두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