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휴가 5일, 2년간 연 100만원 세액공제"

2026-03-30 22:08

규제 vs 지원, 결혼비용 부담 해소 정책 방향 엇갈린다
세금·휴가·주거비 지원으로 신혼부부 체감 비용 낮춘다

결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색적인(?) 해법을 내놨다.

30일 매일경제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시장을 겨냥한 규제 입법과, 신혼부부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지원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며 상반된 접근 방식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결혼 비용 문제를 단순한 가격 통제로 풀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직접 부담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분기되는 지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혼인세액공제와 주거비 지원, 유급 결혼준비휴가 도입 등을 담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신혼 초기까지 이어지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체감 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예비 신혼부부에게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시간 부담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주거 정책도 함께 손질된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을 혼인율과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반영해 재설계하고, 정부 공급 실적을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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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원 정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스드메법’과 대비된다. 스드메법은 결혼서비스업의 가격 공개 의무화, 계약 투명성 강화,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불투명한 견적 구조와 추가금 문제를 개선해 결혼 비용 자체를 낮추려는 ‘규제형 해법’이다.

반면 정 의원의 법안은 시장 구조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결혼 비용의 총액이 당장 줄지 않더라도, 세금과 주거비, 시간 지원을 통해 체감 부담을 낮추는 ‘지원형 정책’에 가깝다. 정책 대상 역시 사업자가 아닌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투트랙 접근이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출산 이후 지원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결혼 단계부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웨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시장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혼을 결심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청년 세대에게 결혼을 권유하기 전에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결혼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부부는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신혼 초기에는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