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1m 죽도 들고 친구 집 박살 낸 50대 집행유예

2026-03-30 16:28

전처 통화에 격분한 50대, 죽도 휘두르며 집 난장판 만들다
감정 다툼이 범죄로,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 징역형

위키트리 유튜브 'AI위키뉴스'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죽도를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양구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과 거실, 방 창문 등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이 약 1m의 죽도를 휘두르며 집 안팎을 부수고,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추가로 깨뜨렸다.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가 A씨의 전처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지만, 전처와의 연락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곧바로 주거지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리창과 농작물 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범행의 중대성,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고된다. 이번 사건 역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감정 다툼이라도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할 경우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순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home 김규연 기자 kky9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