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위키트리]전병수 기자=경북 구미시가 전‧월세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거래 안정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30일 구미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도 높은 70개소를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4월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