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8명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29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에도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 구 대표 등 10명을 1조 8,5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기존 수사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8억 4,0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새롭게 포착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경영진은 판매자(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티몬과 위메프가 일시 보관하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 등 계열사로 유출해 개인 금고처럼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가로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던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관계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의 조직 내 소속과 지위, 구체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