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가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따른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군위군 1주택 소유자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경우 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➃항 2호에 따라 군위군만 해당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선 최대 75%(법령 50%+조례 25%)를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75%)과 조례(25%)를 합쳐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돼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거지 정비를 독려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