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 검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확한 정보다. 경력과 이력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허위 사실이 섞일 경우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허위의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각종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함 역시 예비후보자 홍보 수단인 만큼, 여기에 적힌 경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세종시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가 본격화할수록 후보자 홍보물과 온라인 게시물, 각종 선전자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선관위의 사전 경고 성격도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 허위 경력이나 과장 이력 논란이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특히 예비후보 단계부터 배포되는 명함과 홍보물은 유권자가 후보를 처음 접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작은 허위라도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믿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다. 허위 경력 기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정한 선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세종시선관위의 이번 고발을 계기로, 후보자 진영 전반에 정확한 정보 공개와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