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 제한…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방선거 60일 전 금지행위 안내

2026-03-26 12:49

교양강좌·사업설명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제한…선관위 “위법행위 엄중 조치”

선관위 로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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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도 본격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그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천재지변 구호·복구 행위, 유상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관련 행위도 제한된다. 4월 4일부터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단체장이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내건 선거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정당·후보자가 의뢰했더라도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 일정상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2월 3일부터 시작됐고, 공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직자의 일상 행정도 선거법의 엄격한 잣대를 받게 된다. 특히 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나 후원은 자칫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60일 전 제한 조치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후보자와 공직자 모두 법 취지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