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매연 주범, 중장비부터 바꾼다"~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전환에 11억 '쾌척'

2026-03-26 10:51

"도심 매연 주범, 중장비부터 바꾼다"~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전환에 11억 '쾌척'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도심 속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건설기계를 친환경 장비로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 총 11억 투입해 47대 지원… 엔진 교체부터 전동화까지 '맞춤형 처방'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47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장비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맞춤형 처방이 내려지는데,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의 구형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934만~2,135만 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노후 지게차를 친환경 전동식으로 아예 개조할 시에는 1,543만~2,025만 원이, 덤프트럭 등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에는 대당 756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 26일 이전 광주 등록 장비 한정… "최근 등록일 기준 우선 선발"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3월 26일) 전날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엄격히 제한된다. 단, 과거에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엔진 교체나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혜택을 누린 이력이 있는 차량은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청 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이 가장 최근인 장비를 1순위로 선정하며, 등록일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 "2년 의무 운행 지켜야"… 5월 8일까지 온라인 간편 접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후 관리 의무도 뒤따른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조치를 마친 건설기계는 반드시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임의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장착된 주요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낼 경우, 남은 운행 기간에 비례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주는 오는 5월 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이나 문서24를 통해 별도의 복잡한 구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대기환경을 맑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 중장비 차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숨쉬기 편한 쾌적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