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오는 3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앞두고, 지역 상권의 최일선에 있는 가맹점주들과 머리를 맞대며 제도 안착을 위한 꼼꼼한 밑작업에 돌입했다.
◆ 23~24일 권역별 릴레이 간담회… 상인 50여 명 참석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3일부터 양일간 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가맹점주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기본소득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오류나 주민들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면 주민, 읍내 결제 제한"… 병원 등 5대 예외 업종 숙지 당부
간담회에서는 현장 상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부 결제 지침이 공유됐다. 특히, 면 지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곡성읍 내 일반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단, 생활 필수 인프라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업종과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구분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 주유소·편의점은 월 5만 원 한도…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
골목상권 소비 선순환을 위한 제한 규정도 꼼꼼히 짚었다.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결제액이 월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사용 기한(읍 지역 주민 3개월, 면 지역 주민 6개월)이 만료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군에 반납되므로, 점주들이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의 거주지와 사용 기한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7일까지 가맹점 홍보물 배부 완료… "조기 안착 총력"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가맹점주들의 제도 이해도를 대폭 끌어올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첫 지급일 전인 오는 27일까지 관내 모든 가맹점에 안내 스티커와 전단지,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를 마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