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 최일선에서 악성 민원과 위험 업무를 감내하며 구민 안전을 책임져 온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처우가 마침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단순한 내부 지침에 머물렀던 이들의 권익 보호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례'로 당당히 격상됐다.
◆ "훈령의 한계 깼다"… 25일 행정자치위 심사 무사 통과
26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은정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의 문턱을 가뿐히 넘었다. 그동안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은 단순한 내부 행정명령인 '훈령'에 불과해 수당 신설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복리후생 확대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새롭게 마련됐다.
◆ 3년마다 중장기 플랜 가동… '위험·특수업무 수당' 명문화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처우 개선이다. 구청장은 3년마다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굵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짜서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집회 및 시위 현장 투입, 불법 폐기물 단속 등 위험천만하고 특수한 현장에 수시로 노출되는 청원경찰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해 '위험근무수당' 또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조문에 명시했다.
◆ "당사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및 복지 혜택 껑충
일방적인 지시를 넘어선 공식적인 소통 창구도 활짝 열렸다.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청원경찰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도록 제도화했다. 아울러 직무 수행 중 겪는 억울한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충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간담회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 재해보상 보험료, 자기계발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까지 알차게 담아내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 김은정 의원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자긍심 심어줄 것"
이번 조례안 제정을 주도한 김은정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일을 도맡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청원경찰들은 행정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그동안 이들을 지켜줄 제도적 보호막은 턱없이 얇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마침내 첫발을 뗀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물론 튼튼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청원경찰분들이 한층 더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