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만 7252호로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3%인 1만 923호를 집중 공급하며 도심 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공급 물량은 청년 유형 9112호, 신혼·신생아 유형 8140호로 구성된다. 사업 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 2046호로 가장 많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호, 인천도시공사(IH) 430호, 기타 지방공사가 1253호를 담당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서울 159대 1, 수도권 72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올해부터는 모집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과 주택 여건에 따른 수시 모집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입주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소득 기준과 임대료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I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에서 공급되며 외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II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으로 소득 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200% 이하까지 완화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로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받는다. 거주 기간은 I 유형이 최대 20년이며, II 유형은 10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월에 공고되는 1차 물량은 총 4443호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63호로 가장 많고 서울 835호, 부산 458호, 전북 248호, 대전 198호 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6일부터 4,260호에 대한 모집을 시작하며 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3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 31일부터 서울 전역 183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7월 중순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는 사업자별 일정에 따라 6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주택 사례를 보면 청년층의 직주 근접 수요를 반영한 입지가 눈에 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88호는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7분 거리로 대형마트와 병원이 인접해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 신혼·신생아 I 유형 74호는 반경 300m 내 생활 편의시설과 700m 내 초·중학교가 위치해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서울 강동구의 신혼·신생아 II 유형 20호 역시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으로 학원가와 교육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공급된다.
2026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액은 1인 가구 457만 6036원, 2인 가구 645만 2897원, 3인 가구 816만 8429원이다. 자산 기준의 경우 청년 유형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I 유형은 3억 4500만 원 이하, II 유형은 3억 6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모든 유형에서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후 공공주택 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