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건넨 엄마…CCTV에 찍힌 충격 장면

2026-03-24 15:55

아동 건강 방치 판단…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흡연까지 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채널A 보도화면 캡처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시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흡연을 하도록 한 뒤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자녀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면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지난 23일 채널A가 보도한 영상에는 A 씨가 자녀들과 마주 앉은 채 전자담배 연기를 아이들 쪽으로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딸이 손을 내밀자 A씨는 망설임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고, 아이는 이를 입에 대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더 충격적인 장면도 이어졌다.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딸은 곧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미취학 동생 얼굴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고 이후 동생에게 전자담배를 넘기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일부 영상에는 아이가 동물을 때리는 듯한 모습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편의점 업주는 이상한 상황을 목격한 뒤 신고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행위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정신질환 진단 이력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유튜브, 채널A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