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가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26년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 B씨를 수차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정신병 증상이 발현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외출하려 했고, B씨는 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와 팔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 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A씨의 조현병이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