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동국대 일본학과 교수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뉴스1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동국대 일본학과 학생들은 A 교수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사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A 교수는 지난 1월 28일 비동의 음란(강제추행)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오카야마시의 숙박시설에서 동의 없이 20대 지인 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본 오카야마지검은 2월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 교수는 이번 학기 전공 수업 3개를 강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에 따르면 A 교수는 평소 "남자친구 만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잠자리에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남자를 만나라", "일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교정 중이었는데 혀로 건드리는 재미가 있어 좋았다. 나는 변태라서 그렇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들의 보디프로필 사진과 관련해 "가끔 들어가서 확대해 본다. 너무 감사하다"고 언급하거나, 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잠자리에서) 코스프레를 해주면 어떨 것 같냐"는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신체 접촉 의혹도 제기됐다. 학생에게 손을 잡자고 권유한 뒤 손등을 쓰다듬거나 입을 맞추고, 뒷목과 머리칼을 만지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성적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등 사적인 업무에 동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은 "학교 측은 불기소 처분이 났다는 점과 교내에서의 직접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교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전히 교단에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렵고 학과 내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이러한 사실들을 묻어둬야만 했다"며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 해당 교수의 즉각적인 교단 퇴출과 피해 학생들과의 신속한 분리를 포함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사안이 무겁고 중하다 보니 우선 사실 확인 중"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A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공론화 글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학교 측에서 (입장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