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달력의 '빨간 날'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의 공식 휴일로 자리잡게 된다.
현행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기는 하나,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공무원·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이날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왔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노동절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한국은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정부가 날짜를 3월 10일로 옮겼다.
이후 1963년 박정희 정부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꿔 법제화했고, 1994년에야 국제 표준에 맞춰 다시 5월 1일로 복원됐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작년 11월, 관련 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됐다. 이번 공휴일 지정 추진은 그 연장선에 있다.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며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정되면 5월 초 연휴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과 맞물려 최장 5일이라는 황금연휴 가능성도 열린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함께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