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적 운행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은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도로 이용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90km) 조작 여부 등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여부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여부 등 화물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화물 적재량은 차량 구조와 성능에 따른 기준의 11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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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불법 개조 가운데 ‘판스프링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보강’은 대표적인 위험 사례로 꼽힌다. 탑차나 트레일러가 과적 상태를 버티도록 차체에 임의로 지지대를 덧대는 방식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 주행 중 부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가면 그대로 도로 위 ‘흉기’로 변해 뒤따르던 차량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적 운행과 맞물릴 경우 제동거리 증가와 차량 균형 붕괴까지 겹치면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단속이 강화되는 이유다.

이른바 ‘상승형 윙바디(일명 상승윙)’도 대표적인 불법 개조 사례로 꼽힌다. 윙바디 화물차의 지붕이나 측면을 임의로 높여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인데, 일부 차량은 경첩이나 철제 구조물을 이용해 지붕을 열린 상태로 고정한 채 운행하기도 한다. 이런 개조는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주행 중 화물이 쏟아질 위험을 키우며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및 운송업계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고 화물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경찰청 역시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