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위키트리]전병수 기자=경북 경산시가 오는 30일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미 24개월(회)를 수혜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시작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