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리형 스터디카페인가, 사실상 교습인가”…세종 번지는 고액 사교육 회색지대

2026-03-22 10:23

월 100만 원 넘는 선불 이용료에 질의응답·학습관리까지…학부모 부담 커져
실제 운영 형태 따라 판단 갈려…교육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정식 등록 운영도 있지만 무등록이 핵심 문제…교육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교육] “관리형 스터디카페인가, 사실상 교습인가”…세종 번지는 고액 사교육 회색지대 / Ai 생성 이미지
[교육] “관리형 스터디카페인가, 사실상 교습인가”…세종 번지는 고액 사교육 회색지대 / Ai 생성 이미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관리형 스터디카페’라는 이름으로 ‘맞춤 케어’와 ‘학습관리’를 내세우며 고액 이용료를 요구하는 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공부 공간 대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받고 질의응답과 학습관리, 개인과외에 준하는 설명까지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경계를 파고든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지만, 제도적 관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회색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스터디카페는 대체로 시간권이나 좌석 이용료를 내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은 학생 맞춤관리와 준과외식 케어를 내세우며 월 110만~150만 원 안팎의 고액 정액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질문하면 답을 해주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해 주는 식의 교육적 개입이 포함된다는 증언도 있다. 학부모에게는 “학원 대신 여기만 다녀도 된다”거나 “과외와 비슷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스터디카페 가운데는 학원으로 정식 신고·등록한 뒤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곳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교습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운영 사례다. 결국 같은 간판을 내걸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점이다. 학부모는 학원이나 과외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액을 부담하지만, 해당 시설이 정식 학원이 아닐 경우 교육과정과 강사 자격, 수업 품질, 환불 기준 등에 대한 공적 검증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식 학원은 스프링클러와 피난·방화시설, 내부 마감재 기준 등 각종 안전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무등록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이런 점검과 관리의 바깥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비용은 높고 기대는 큰데 책임과 감독은 불분명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세종만의 문제도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관리형 스터디카페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신고된 장소가 아닌 스터디카페에서 교습이 이뤄지거나, 학원 규제를 받지 않는 틈을 타 높은 비용을 받는 구조는 학부모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단순 학습 공간처럼 보이는 시설이 불법 과외나 미신고 교습 장소로 활용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법과 제도는 아직 이 새로운 형태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스터디카페 자체는 통상 공간 제공 업종으로 취급되지만, 실제 운영이 단순 좌석 대여를 넘어 반복적인 질의응답과 설명, 학습지도 등 실질적인 교습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간판이 스터디카페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운영이 단순 공간 대여를 넘어 사실상 교습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부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과외교습으로 판단되면 교육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조치나 고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가 모든 스터디카페나 공간대여업 전체를 겨냥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다수 공간대여업 자영업자들은 규정을 지키며 순수한 학습 공간 제공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운영 사례 때문에 업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 성실하게 영업해 온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일부 사례는 엄정하게 바로잡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대여업과는 분명히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관리형 스터디카페 논란의 본질은 업종 명칭이 아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교육 서비스와 공간 대여를 뒤섞은 채 고액 비용을 받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교육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경계를 다시 세울 것인지의 문제다. 동시에 일부 편법 운영이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며 운영하는 대다수 공간대여업 자영업자에게까지 불신과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세종에서도 실제 운영 내용과 신고 업종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공간 제공과 교습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