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우는 가맹점주 없게”…상생 프랜차이즈 법제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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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발의 '공정경제 지원 조례 개정안'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공정 거래 질서 확립 기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서울시에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토대로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 토대로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소자본 가맹점주들이 입는 피해와 분쟁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착한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례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빠져 있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따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런 맹점을 메우기 위해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부터 지원 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 실태 점검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명시했다. 특히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해 제도의 뼈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 행정을 뒷받침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법적 기반 위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은 내수경기 회복과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소자본 창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 /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