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 갈등과 관련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 대전중앙청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운노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청과 보도자료는 사법기관 판단까지 왜곡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범죄처럼 언급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 문제에 대해서도 “17차례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대상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 하역 중단의 실체는 32년 헌신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습적 축출”이라며 하역 중단과 관련해 “작업 거부가 아니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