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장기택지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둔산지구 5000세대(최대 7500세대), 송촌지구 2000세대(최대 3000세대)로 설정됐다.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정비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7월 발표 예정이다.
또 둔산·송촌 등 17개 장기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소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독주택용지의 재개발·재건축 허용, 간선도로변 건물 층수 완화, 상업·준주거지역 공동개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해 주민 간 협력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계획으로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