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4대 상임위 활동 마무리…조례안 16건 처리

2026-03-18 20:11

노후준비·청각장애인 편의·근로청소년 권익 등 민생 조례 다수 의결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개정안은 보류…일부 안건 추가 논의 필요성 제기

제10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의회의 성과는 구호보다 조례와 예산, 행정 감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서 드러난다. 특히 복지와 보건, 청소년, 장애인 정책처럼 시민 삶과 맞닿은 안건일수록 상임위 심사의 무게는 크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 상임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사항 4건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체 18건을 심의해 1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최종 확정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보도자료 1~3쪽과 3쪽 심사 결과표에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화 대응과 장애인 편의, 청소년 권익 보호 등 생활 밀착형 조례가 눈에 띄었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별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은 편의 제공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였고, 이순열 의원의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 개정안’은 보호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로 넓혀 문턱을 낮췄다. 김충식 의원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빈집 정비와 재난 피해 세제 지원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모든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은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반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과 문항이 어린이집별로 달랐다며 공통 가이드 마련과 익명성 보완을 주문했다. 이는 상임위가 단순 처리기구가 아니라 행정의 세부 운영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