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16% 올라 재작년(1.52%)과 지난해(3.65%)에 이어 3년 연속 높아졌다. 또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를 뛰어넘은 수치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18.67% 급등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22.07%) △강남(26.05%) △송파(25.49%) 등 강남3구는 일제히 20% 이상 올랐으며, 한강 인접 자치구인 △성동(29.04%) △용산(23.63%) △마포(21.36%)도 20% 이상 올랐다.
이 밖에 △광진(22.20%) △강동(22.58%) △동작(22.94%) △양천(24.08%%)도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도봉(2.07%) △강북(2.89%) △금천(2.80%)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18.67%)로 나타났다. 서울과 함께 경기(6.38%) 등 수도권 상승도 두드러졌다. 전북(4.32%), 울산(5.22%)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세종(-3.27%)은 올해는 6.29% 상승했다. 반면 인천(-0.10%), 충남(-0.53%)은 하락 전환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전남, 강원, 제주 등 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연이어 떨어졌다.

한편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오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단지에 따라 많게는 5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올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은 48만 7362가구로, 지난해 31만 7998가구 대비 53.2%가 늘었다.
강남구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올해 47억2600만 원으로 전년(34억7600만 원) 대비 36% 오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같은 기간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57.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34억3600만 원) 대비 33% 오른 45억69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1892만 원) 대비 56.1% 오른 2855만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