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치매 간호 가장 헌신적으로 했는데... 오빠 100억, 저는 2억 받게 됐네요”

2026-03-22 01:23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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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시기에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싸고 상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전해졌다.

시세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은 아들에게 승계하고 딸에게는 2억 원 상당의 토지만 남긴 유언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치매를 앓던 부친이 남긴 비밀증서유언으로 상속 고민에 빠진 막내딸 A 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남 1녀 중 막내로 어릴 적부터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 부친의 차별적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부친이 투병할 땐 가장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부친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봉투에는 여러 개의 도장이 찍힌 비밀증서유언이 들어 있었다.

유언장에는 시세 100억 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는 큰오빠에게 상속하고, 남은 현금 전액은 작은오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면 A 씨에게는 시세가 20년 전부터 2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북 상주의 도로부지만 배정됐다.

A 씨는 유언장 작성 시점이 부친의 치매 증상이 심화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부친은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며 유언장 작성 무렵에는 사람과 날짜를 혼동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인지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 구제 방안을 요청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1069조에 근거한 비밀증서유언의 성립 요건을 제시했다. 유언자가 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봉인하고 그 표면에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며 유언임을 진술해야 하며 표기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을 통해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은 무효로 간주된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해야 한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소견서 및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 작성 당시 인지 능력이 부재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시점에 법적 의미를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유언이 무효가 될 경우 재산은 특정인의 소유로 귀속되지 않고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