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최전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고질적인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는 허들이 치워짐에 따라, 전남도가 구상해 온 매머드급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여수·고흥 일원 해역 2GW 규모를 해상풍력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 인허가 ‘프리패스’… 공공주도 산업 생태계 선점
이번 시행령 통과의 핵심은 ‘속도’와 ‘안정성’이다. 특별법 체계에 편입되어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처리된다. 예측 불가능했던 개발 기간이 약 3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전남도는 ‘투 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신규로 여수·고흥 해역을 예비지구로 지정받아 공공주도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이끄는 동시에, 기존에 추진 중이던 신안·진도 7.3GW 규모의 대규모 집적화단지 사업 역시 개별 법령과 특별법의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은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상풍력 전문연구기관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조속히 추진, 전남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심장부가 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