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대덕구의원, 헌혈·장기기증 활성화 조례 발의

2026-03-17 16:49

'생명나눔’ 제도화...헌혈 권장 조례 발의
23일 대덕구의회 임시회 심의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사진=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사진=대덕구의회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17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헌혈 권장 조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조 의원이 발의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과 장기

·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함께 규정돼 있던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 정비 과정에서 헌혈 관련 사항은 별도의 ‘헌혈 권장 조례안’으로 분리·신설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헌혈 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헌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 의원은 “생명나눔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며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과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