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해당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정청래 "3월 1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라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독소조항 뜻은?)
독소조항은 계약서나 법규, 약관 등에 포함된 조항 가운데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뜻한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조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책임을 일방에 떠넘기거나 손해배상, 해지, 권리 행사와 관련해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