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양주서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심사 불출석
40대 남성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법원은 남성 A 씨가 법원에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남성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 A 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16일) A 씨의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다. 판사는 피의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판단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신구속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