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국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첫 재판을 앞둔 사건 진행에도 변수가 생겼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를 맡도록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 신뢰관계 유지 불능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김소영 측이 별도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새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기존에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추가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의 신체에서는 김소영이 음료에 넣은 것으로 조사된 벤조디아제핀 등 동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영향일 가능성도 보고 있다.
김소영은 앞서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국선변호인 사임이 허가될 경우 재판 전 새 변호인 선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