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화물시장 ‘수수료 갑질’ 정조준~ “주선수수료 15% 상한제 도입”

2026-03-16 16:49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대 40% 폭리 챙기는 불공정 타파
입법 공백 악용한 시장 독과점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실효성 확보
이 의원 “차주 소득 보장이 곧 국민 안전… 법 사각지대 해소해 물류 질서 정상화할 것”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운송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떼어가는 등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되어 온 ‘주선수수료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본격화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 공백을 틈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부 주선사업자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독과점 방지 위한 ‘상한제’ 카드… 도로 위 구조적 위험 차단

현재 화물 운송 시장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주선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나,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운송 금액의 4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이는 화물차주의 소득 급감은 물론 과로·과적·과속을 유발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나 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같은 ‘상한제’ 개념을 전격 도입했다.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이윤은 보장하되, 법의 사각지대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차주의 고혈을 짜내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핵심 민생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차주들의 처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전진숙, 정진욱, 서삼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