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함께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개정법 이해도가 높아지길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회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