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장 플랫폼 쏠림 커지는데…박용갑, 데이터 공개·세제 지원 담은 ‘상생 3법’ 완성 시동

2026-03-14 14:34

호출앱 중심 재편 속 정책은 현실 못 따라가…운행정보 확보 법안 발의
세제 지원 연장 추진했지만 플랫폼 독점 견제와 기사 처우 개선은 여전히 과제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플랫폼 호출이 택시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 미터기 중심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호출 데이터는 플랫폼에 쌓이는데 공공은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부담은 기사와 승객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가운데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 플랫폼 운행 데이터를 공공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과 세제 지원 연장 법안을 잇따라 내며 이른바 ‘택시 상생 3법’ 완성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기존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 주로 의존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바뀐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정교한 택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5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금지법’도 추진한 바 있다.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한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는 구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입법은 플랫폼 중심 시장의 불공정 논란을 제도적으로 손보려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데이터 확보와 세제 지원만으로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플랫폼 독점 문제, 기사 수익 악화, 지역 택시 기반 약화, 심야 승차난 같은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제 혜택이 실제 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택시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은 플랫폼 혁신을 막는 데 있지 않고, 독점과 불투명을 견제하면서 공공성과 산업 지속성을 함께 살리는 데 있다. 박용갑 의원의 이번 법안은 그 틀을 손보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실효성은 현장 데이터 공개와 공정 경쟁, 기사 보호 장치가 함께 작동할 때 확보된다. 택시 상생은 법안 이름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얼마나 바꾸느냐로 판가름 날 일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