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한마디와 함께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소개한 기사를 링크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이행을 직접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장병들의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만 인정됐다가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까지 모든 군 복무자가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공백이 해소되면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 장병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도 함께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왔지만 올해부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50개월이었던 인정 상한도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