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궤도…행정수도 외형 확장보다 사법 접근성 검증이 먼저

2026-03-13 11:55

2031년 3월 개원 목표…세종시 독립 사법 인프라 구축 절차 착수
대전지법 쏠림 완화 기대 속 시민 편익·행정수도 완성 논리 함께 부상

세종지방법원 가상 이미지& 강준현 의원 / Ai  생성 이미지
세종지방법원 가상 이미지& 강준현 의원 / Ai 생성 이미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 기능이 빠르게 커진 도시일수록 사법·교육·의료 같은 공공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하면 시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외형을 넓혀왔지만 정작 독립 법원 부재로 사법 접근성 한계가 지적돼 온 가운데,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최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최종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설계공모 공고, 같은 해 9월 기본·실시설계 착수, 2028년 하반기 공사 시작, 2030년 하반기 준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현실화하면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 집중됐던 사건 처리 부담을 일부 덜고, 세종 시민의 이동·시간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행정기관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행정·민사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독립 사법 인프라는 뒤늦게 갖춰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청사 신설을 넘어 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

다만 법원 건립이 곧바로 사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청사 건립 이후에도 법관·직원 배치, 사건 분산, 교통 접근성, 시민 이용 편의까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상징만 커지고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운 각종 기관 이전이 상징 경쟁에 머문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점검이 필요하다.

세종지방법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빈칸을 메우는 핵심 사법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립 자체보다 시민이 얼마나 더 빠르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누리게 되느냐다. 정치권도 성과 홍보에 머물 게 아니라 개원 이후 운영 체계와 실질적 편익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 그래야 세종지방법원은 또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행정수도의 실질을 채우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