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사법개혁 3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구제역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같은 해 9월 2심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 측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언론플레이(언플)로 왜곡된 사건"이라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 증거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개혁 3법'에 따라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때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가 일부러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