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몸 맡겼는데”…목욕탕 세신사, 4년간 손님 1000명 몰래 찍었다

2026-03-13 08:43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

대중목욕탕 자료사진. / 국립민속박물관
대중목욕탕 자료사진. / 국립민속박물관

경북 포항의 대중목욕탕에서 남성 손님 1000여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40대 세신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세신사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항 북구 일대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한 손님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은 4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는 100여명이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확인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A 씨의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신사의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상습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