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 후백제 도성 유적 복원 ‘청신호’

2026-03-12 12:26

-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최종 선정
- 종광대 후백제 도성 부지에 대한 매입 본격화, 보상 속도·재정 안정성 확보 기대
- 시, 부지매입 기간 국가사적 지정 등 추진·안정적인 국비 확보 기반 마련키로

후백제 도성 유적이 잠든 전주시 종광대 토지를 전주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순차적으로 매입해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종광대 일원 후백제 도성 부지는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게 되며, 시는 향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를 재매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는 한편, 시 재정 부담도 분산할 수 있게 됐다.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약 18년간 사업이 추진되어 온 지역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관련 도성이 확인되면서 매장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인정됐고,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도 지정 유산 면적은 3만1243㎡에 달한다.

이후 시는 종광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검토해 왔으나, 대규모 토지보상비를 일시에 투입할 경우 재정 부담 및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도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 가운데 도 지정 문화유산이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우선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출받은 사업비의 만기가 이달 말 도래함에 따라, ‘문화유산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폐지되는 만큼 사업비에 대한 손실보상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LH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으로 선매입하는 기간 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시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보존·정비 사업으로 발전시켜 종광대 일원을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도 지정 문화유산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공공개발 정책이 조화를 이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공공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종광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home 한평희 기자 hphking0323@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