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대규모 재난을 유발하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자원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조치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9월까지 체계적인 정비에 돌입하기 위해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 대통령 지시 즉각 이행… 수해 뇌관 ‘불법 시설’ 선제적 발본색원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발 빠른 후속 대응이다. 광산구는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이 결합한 ‘3개 반 8개 조’의 대규모 실무 전담팀을 편성했다.
점검 스케일도 방대하다. 31일까지 관내 32개 하천(129km), 사방시설 31곳, 구거 271km 구간을 전수 조사한다. 타깃은 유속을 방해해 홍수 피해를 키우는 무단 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산림 내 상행위 시설 등이다.
행정 처분은 엄정하게 진행된다. 적발 시 재난 위험 지역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집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 감시망까지 촘촘히 구축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법치 행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