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

2026-03-12 08:24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내용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자료 사진. 청와대는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뉴스1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자료 사진. 청와대는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뉴스1

청와대는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부활설에 선 그은 청와대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런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비롯한 법조인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대한 밑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도 개편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청와대나 정부 내부에서 사법시험 부활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라는 한 참석자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제도)

한국의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선발하던 국가시험이다. 1차 객관식과 2차 논문형, 3차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렸다. 오랜 기간 대표적 법조 등용문이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돼 2017년 최종 시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