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가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18호)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변경 사항을 울산항 운영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50% 감면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감면제도의 형평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율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루즈선박이 울산항에 입출항할 경우 선박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크루즈 유치 확대와 항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의 ‘항만운영 → PORT-MI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울산항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