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개정…크루즈선 입출항 선박료 50% 감면

2026-03-11 08:11

-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등 감면제도 정비
- 항만시설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상위 규정 개정 반영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가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 사진=위키트리 DB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가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 사진=위키트리 DB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가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18호)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변경 사항을 울산항 운영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50% 감면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감면제도의 형평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율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루즈선박이 울산항에 입출항할 경우 선박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크루즈 유치 확대와 항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의 ‘항만운영 → PORT-MI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울산항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