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멍들게 하는 브로커 개입과 고용주의 인권침해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단발성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민간 의존형 인력 채용 시스템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공적 관리체계’로 전면 개편해 구조적 모순을 뿌리 뽑겠다는 전략이다.
고흥군은 “최근 관내 굴 양식장 등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및 사생활 침해 의혹과 관련해, 3월 31일까지 112개 전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브로커 차단 및 ‘투명한 공적 루트’로 제도 개편
공영민 군수는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강력한 사법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제도적 맹점을 파고든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대수술에 나선다. 기존의 단순 인력 채용 업무협약(MOU) 방식은 전면 중단한다. 대신 신원이 확실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고, 농협과 수협이 중심이 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의 비중을 대폭 높여 행정 당국이 선발부터 배치까지 직접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력도 입증했다. 군은 지난 9일 법무부 동향을 접수하고 무단출국을 시도하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38명을 브로커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등과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상적인 체류와 정당한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 인력 관리 표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