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50억 원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에 법원이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 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 측은 2021년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은 4년여 만에 이를 수용했다.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회사에서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달 6일 병채씨에게 무죄를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