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댕냥이 집에 두고 눈치 보지 마세요”~ 광주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 활짝

2026-03-09 11:55

3월 1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 안전 기준 갖춘 음식점·제과점 등 출입 허용
모든 식당이 가능한 건 아냐… 입구에 붙은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표지판 꼭 확인해야
광주시, 10일 광산구서 식당 사장님들 위한 설명회 개최…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 문화 조성”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맛있는 식당에 갈 때마다 홀로 집을 지키는 강아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셨죠? 이제 당당하게 우리 동네 식당과 카페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세요!”

광주광역시 반려인 100만 시대,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3월부터 광주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9일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정식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문 앞 ‘출입 가능’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다만 반려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턱대고 모든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려견 출입을 희망하는 업주가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는 곳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

해당 업소들은 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라는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당 입구에서 이 마크를 확인한 뒤 입장하는 매너가 필수다.

◆ 사장님들 위한 ‘꿀팁 설명회’도 열려

광주시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일(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음식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새로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 모두가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외식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