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영산강 수변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해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던 나주대교 인근의 불법 파크골프장이 마침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8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국가하천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 내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해 강제 철거(행정대집행)를 실시하고, 본래의 자연스러운 하천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치우면 또 짓는 ‘숨바꼭질’… 얄미운 불법점용 종지부
이번에 철거된 파크골프장은 하천구역 내에 아무런 허가 없이 지어진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었다. 나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나 경고(사전 계고)를 내렸고, 당시 행위자가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며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행위자는 교묘하게 동일한 장소에 파크골프장을 다시 몰래 설치하고 운영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시는 올해 다시 경고장을 날린 뒤, 자비 없는 강제 철거 작업에 돌입해 잔여 시설물까지 말끔히 치워버렸다.
◆ “하천은 12만 나주 시민의 것”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영산강 고수부지는 다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산책하고 탁 트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공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나주시 관계자는 “하천을 무단으로 점거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언제든 쾌적하고 공정하게 영산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순찰하고 얌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